BK21+참여대학원생 월별 장학금 지급 세부규정안 첨부 | |||||||||
작성자 | 성채현 | 분류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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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대상 | 등록일 | 2017-06-01 | 마감일 | 2018-06-01 | 마감여부 | 조회수 | 1551 | ||
공지부서 | |||||||||
BK21+참여대학원생 월별 장학금 지급 세부 규정안이 개정되었으니 참조부탁드립니다. 아래의 세부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 여행, 병가, 취업 등 개인사정으로 연구수행이 불가함을 사업단에 통보하지 않을 시, 불이익은 사업단에서 책임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BK21+참여대학원생이 여행, 병가, 취업 등 개인사정에 따라 연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, BK21+장학금 월별 지급 세부 규정안은 아래와 같다.(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) 가. 해당 월에 3/4일 이상 연구 수행을 하지 않을 경우, 해당 월의 장학금은 지급이 되지 않는다. 나. 해당 월에 1/4일 이상 연구 수행을 하였을 경우, 장학금은 일할계산됨을 원칙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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