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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학기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신청 안내
작성자 양은오 분류
공지대상 등록일 2019-03-18 마감일 2019-03-31 마감여부 공지 마감 후 조회수 1099
공지부서 정보통신대학교학팀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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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학기 전적대학원 및 석사학위수강특례과목

학점인정 신청안내

 

2019-1학기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신청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관련근거

. 학칙 제45(학점인정) 및 제49(대학원과정의 이수학점)

.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23조의5(석사학위과정 수강특례 교과목의 성적인정)

 

2.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신청

. 박사과정 입학생의 석사학점 인정

- 신청대상자 : 2016학년도 까지 입학한 박사과정 입학생 중 석사학점 인정 미 신청자

(2017학년도 이후 박사과정 입학생은 석사학점 인정절차 없음)

- 학점인정 범위 : 석사 이수학점 중 24학점 이내 인정 가능

·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전공이 상이한 경우: 최대 12학점 이내 인정 가능

· , 타당한 근거가 있어 추가로 인정하는 경우:‘전적대학원 학점 초과인정 사유서제출

 

. 동일학위과정 신·편입생(석사석사, 박사박사, ·박사통합·박사통합)의 학점인정

- 석사과정: 전적 대학원 취득학점 중 12학점 이내 인정 가능

- 박사과정: 전적 대학원 취득학점 중 각 학과 전공이수학점의 1/2 범위 내 인정

- ·박사통합: 전적 대학원 취득학점 중 각 학과 전공이수학점의 1/2 범위 내 인정(전적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학점의 경우 12학점 이내 인정)

 

. 제출서류: 전적대학원 학점인정신청서(붙임서식) 및 성적증명서 각 1

. 학점인정 사정방법 :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속 학과 교육과정위원회(사정위원)를 통한

심사 후 대학원에서 인정학점 최종 결정

. 서류접수 기한: 2019.3.29()

. 서류제출 장소: 소속 학과 사무실

 

3.‘석사학위 수강 특례과목학점인정 신청

. 신청대상자 : 본교 학부과정 중 석사학위 과목을 이수하고 대학원 진학 후 기 취득한 학점을 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자

. 제출서류 : 석사학위과목 수강특례 이수학점 인정신청서 1(붙임서식) 및 성적증명서

. 서류접수 기한 : 2019.3.29()

. 서류제출 장소: 소속 학과 사무실

4. 학점인정 결과 조회

. 학과별 학점인정 사정 후 4월 말 AIMS에서 조회 가능하며, 반드시 학점인정 결과를 조회하여 향후 이수학점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

. 조회방법 : AIMS-학사(대학원)-성적-인정성적조회

 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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